완주군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산채류, 버섯류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8일 완주군은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입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모악산, 연석산 등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 실시되며 명예 산림보호원과 연계해 차량 접근이 쉬운 주요 임도, 등산로, 도로변 등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해 임도 및 등산로 정비 등 산림정화 활동과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버섯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산림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현행법상 절취에 해당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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