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쓰레기 관리를 비롯한 환경오염행위 중점감시 등 환경 분야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석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 7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불편 민원과 불법 투기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도-시·군 처리상황반 및 시군별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 전용 수거함 확대 비치, 지역 주민대상 사전 홍보 등을 추진하고, 터미널 등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과대포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로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에 대한 선물세트류를 중점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업체에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는 지난 설 명절 단속으로 1개소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는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계도, 특별점검 및 순찰강화,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

연휴 전에도 중점 감시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별 자가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야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도민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