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창 모초교 교장
정직 1개월-교사 4명 불문경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고창 A초등학교 교사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 긴장의 끈을 내려 놓은 체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 밝혀지면서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북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비위사실을 토대로 고창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들에게 견책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포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해 징계조치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해지 됐으며, 행정실직원 1명에 대해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특히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3차례나 됐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술자리 발각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교사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위치고 있는 점, 학교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하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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