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한 의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국민 피해는 경찰청 추산으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올려 금융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면서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