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만93명 자부담 없이 복지혜택

남원시가 어르신 목욕권을 확대,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권 지원 확대·강화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 및 간담회는 어르신 목욕권 지원 사업 협약 업소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자부담 폐지, 현장점검 실시, 부당사용·부당청구 시 협약 해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추가, 재협약해 어르신 목욕권을 확대·강화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어르신 목욕권은 자부담이 폐지돼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만93명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남원시 양일규 자치행정국장은 “어르신들이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자부담을 없앴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는 복지혜택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은 이환주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 10매의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작은목욕탕이 있는 산내면과 운봉읍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서비스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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