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실외서도 사람접촉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입-코 가리고 망사는 안돼
사례집 홈피게재 적극홍보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올바른 마스크 착용 생활화 지침을 마련했다.

집단감염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원인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예외사항 기준 등을 제시한 것이다.

도는 이번 기준 제시를 통해 법률 위반 없이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착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는 전북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로 규정했다.

공간적 범위는 전북도 행정 구역에 소재한 실내가 해당됨을 명시했다.

실내 기준은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나뉘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외에서도 모임이나 행사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했다.

세부 지침에는 마스크를 쓸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해야 하며 턱에 걸치거나 입 또는 코만 가리는 착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망사용 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상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는 의무착용 예외 사항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적 개인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 및 위생 관련 특수성에 따른 경우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세부지침과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을 도,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세부지침은 일상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일 뿐”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 속에 습관화 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타 지역을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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