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동 "국제인권규약 환영"
전북연합 "개인적인 윤리문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놓고 찬반 장외전이 시끌하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담은 것으로, 일부 진보단체는 환영하는 반면 다수 교회가 참여하는 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9일 오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나선 것이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행동은 도내 진보성향 시민단체 41곳이 참여해 만든 단체다.

이에 앞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은 이날 오전 임시회를 시작한 전주시의회 앞에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가졌다.

전북연합은 다수 교회 및 신도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각 개인이 결정할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의당 소속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개회된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14일 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될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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