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휴가철 1,267건 적발
324명 면허정지··· 작년과 비슷
사회적거리두기에 음주단속
경각심 약화··· 시민의식 필요

# 지난달 31일 장수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장수군 장계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경운기 운전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하게 부서진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2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B씨(43)를 붙잡았다.

B씨는 이날 새벽 3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몰다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전주 한옥마을을 거쳐 30여km 떨어진 완주군 상관면에 도착했고, 차량이 가드레일과 전신주에 부딪치며 멈춰 서자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붙잡힌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음주운전이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도로 위 무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만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휴가철(6∼8월) 집중단속을 통해 도내에서 음주 운전자 1267명을 적발했다.

이 중 324명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을 받았고, 나머지 943명에게는 취소 처분(0.08% 이상)이 내려졌다.

올해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 1284건(정지 454·취소 830)과 비슷한 수치다.

코로나19로 휴가철 고속도로와 국도 차량 통행이 이전보다 준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술자리 자제 문화가 확산한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에서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했다.

단속은 유흥가 인근과 이면도로까지 넓혀 진행했다.

여기에 고속도로 순찰대는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 및 운전자와 관계, 음주운전 권유 여부 등 범행 방조 혐의를 꼼꼼하게 따져 묻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가철 이후에도 일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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