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장 인원수 제한과 비말차단 투명 격벽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진행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장 회의 참석인원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2까지 연장됨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 9일 열린 본회의장 참석범위를 최소화해 의원 34명, 집행부 간부 8명 진행요원 7명 등 49명으로 참석인원을 조정하는 등 임시회 기간 방청객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회기중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소독으로 코로나 19 방역을 강화, 안전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회기 첫날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 및 지역 배달업체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도시락 데이(DAY)’를 함께 진행했다.

한편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13건(의원발의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등 기타안 7건 등 총 22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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