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직권면직 처분 취소
전교조 "신속한 조치 환영"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 사태를 맞았던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교사 (공립2명, 사립1명)에 대해 전날인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해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압력 행사로 신분상 해직 처리돼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해당 교사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맞보게 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16.2.) 및 직권면직처분(’16.2.29.)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최소하고, 노병섭 교사는 서림고로, 김재균 교사는 관촌중으로 각각 발령했다.

도내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전 전주신흥고)교사는 8일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해직교사 3명의 대한 발빠른 복직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해직교사 3명에 대한 복직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향후 상호간의 학교혁신, 교육개혁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전북교육청의 신속한 복직 조치에 크게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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