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9일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자연환경 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이 우선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

안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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