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완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전체 29억 6700만 원 규모로 4945개 농가가 해당하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군은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4월까지 신청한 5,313농가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4,945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장영수 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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