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주)청진-(주)삼부 서로
대표-부인채용 2억원 주고받아
양측업체 "가족중심회사 오해"

1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전주시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청진은 삼부 대표이사 A씨를, 삼부는 청진의 대표이사 부인 B씨를 각각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상여금·보험료를 서로 주고받았다' 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1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전주시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청진은 삼부 대표이사 A씨를, 삼부는 청진의 대표이사 부인 B씨를 각각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상여금·보험료를 서로 주고받았다' 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청진과 ㈜삼부의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연합노조는 10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청진은 ㈜삼부 대표이사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주고, 삼부는 청진의 B대표이사 부인을 직원으로 월급을 주는 등 서로 인건비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렇게 주고받은 돈은 2017~2018년 1억9853만원에 달하며, 이중 삼부는 청진의 대표이사인 B씨의 부인에게 2017년 4~12월 1812만원과 2018년 4514만원을 지급했다.

이와반면 청진은 삼부의 대표이사 A씨를 고용해 2017년 6418만원과 2018년 7108만원을 줬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주고받은 돈을 숨기기 위해 사후정산보고서(2018년)에 양 당사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진과 삼부 양 업체는 “가족중심의 주식회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청진 B대표와 삼부 A대표는 2006년 ㈜청진을 설립해 주주,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해 2006년부터 급여가 시작된 후 2008년 ㈜삼부를 설립해 주주 사내이사로 재직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각 주주 및 사내이사 변경을 통해 B씨와 A씨를 사내이사로 등재, 월급은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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