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경찰관을 밀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0일 군산경찰서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돌려보냈다.

검찰은 체포된 조합원 2명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북지부는 B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군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집회 중이었다.

노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0명 이하인 99명으로 신고했지만, 7일 집회 현장에는 경찰 추산 650명의 조합원이 몰렸다.

이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노조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경찰이 대치했고, 경찰관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장 심하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노조원들을 체포했다. 반려된 영장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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