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의사회 김성주의원
사무실 앞서 법안 비난 표출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9일 전주시 김성주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발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는 발언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은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되는 등 지역복무 의무화에 허점투성인 법안이다”고 비난했다.

일예로 이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고작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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