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완주군의장 발언
경우회 보조금조례 이의 등
'의장고유권한' 직권표결
민의기관 '합의 실종 우려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받지 않겠다.”고 의원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김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적법한 표결 절차 없이 원안 가결을 강행하는 등 의원의 권리와 의회가 표방해야 할 민주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 등에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려의 시각들이 팽배한 실정이다.

-「국회법」제112조,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는 “이의가 있을 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퇴직 경찰공무원 모임인 재향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다.

이에 정종윤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대내외적으로 특정 집단 출신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단체임을 표방한다.”며, “완주군에 대한 기여 활동의 전례가 없는 단체에 군이 먼저 나서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와 같은 특혜성 지원조례가 명문화될 경우,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 관세동우회, 국세동우회, 교정동우회 등 유사 단체가 지원을 요구해 올 시 거절할 명분이 없음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된 완주군의회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역시 해당 조례에 관한 찬반 토론 중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에게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조례를 직권 상정해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책에 관해 의원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의회가 표방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 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가 묵살되었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 특히 완주군민들의 집안경제가 파탄직전에 있는 상황에 완주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군민들의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여 군민들의 잘 해처 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은 전무한 상태에서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소모적인 정쟁만 있는 상황을 접한 한 군민을 도대체 저런분들이 군민을 대표기관인가 한숨만 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원간에 일심동체가 되어 군민들의 고통을 어루 만저주는 완주군의회가 되어야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이구동성 의견들이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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