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가구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기초연금급여
월 30만원 수급자 전체 확대 도 "어르신 방문신청 병행"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전북지역 3만2천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급여를 월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원씩 받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K방역’에 1조 8천 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보건복지 예산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거절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내년엔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 부모 가구’(15만 7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는다.

2022년에 완전 폐지되면 2만 5000가구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월말 기준 7만3천505명으로 이 중 43%인 3만1천948명이 노인(2만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에 이른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000원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5천 명 가량이 신규 수급자로 보호될 예정이다.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천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1인가구 월 21만원, 2인가구 월26만원) 지원해 왔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 40∼70%는 최대 25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 4천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에게 30만원씩 준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인구비율이 21%인 전북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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