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법-폭력집회 규정
집회제한 통보 불응 수사 처벌

전북지방경찰청은 군산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진행 중인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의 고공농성 등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불응하고 해산 명령에도 집회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00명 이상 실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조합원 650여명을 모이게 해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돌과 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7명이 다쳤다.

일부 조합원은 폭행 전 방범 CCTV를 비닐로 가리기도 했다.

여기에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은 작업에 나선 한국노총 조합원 3명에게 볼트 등 건설자재를 던져 다치게 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경찰관 등에게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번 불법행위를 주도한 주최 측과 적극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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