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65억7천100만원(6만8천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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