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 들어갈 때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침방울이 튀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사방이 막혀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일수록 감염에 취약하게 되기도 한다.

전라북도는 8.19.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가 시행 되었는데 이때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및 기타 차량을 포함하며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다만 과태료는 2개월의 계도기간(8월19일부터10월19일까지)를 거쳐 적용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 또한 연장되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예방법이자 최선의 백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드린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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