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표발의 농촌 여건 향상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 활용 및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그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 그리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와 생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 보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농가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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