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악취-미세먼지 등 예방
총선 입법 공약 익산 3법 발의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의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기도 하다.

한 의원이 14일 발의한 익산 3법은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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