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365대 소유자에게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천 5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0월 5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에 걸쳐 사용기간 소유자에게 부과됨에 따라,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되는 만큼 고지서 상단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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