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식의원 발의
'산후건강관리지원' 조례의결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완주군 출산 산모에게 경제적 지원에 관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해당조례는 9월 11일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이며, 산모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산후건강관리 지원금액은 산모 1인당 20만원 지원예정이다.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한걸음 앞장설 것이라 예상된다.

유 의원은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안뿐만 아니라 「삼례 명품가로수길,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명품거리’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지역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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