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소주택 정비강화법 발의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5일 이른바 ‘빈집 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000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000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와관련, ‘농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년 단위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했다.

또 빈집 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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