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오평근(전주2)의원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5일 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멸위기 지역은 출생아 수가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전북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 200만명 이상의 도민들의 거주했지만 20여년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또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명이 전북을 떠났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78.6%)이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북의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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