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이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이에 법률 제정과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 요구가 주요 골자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방역 차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의료인구 확대가 절실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대에 대한 가짜뉴스로 법안 통과가 터덕이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민간 팩트체크 기능강화’를 발표했고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름만 다른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발표했다”면서 “정책적 변화 없이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는 것은 면피성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에는 처벌 규정이 강화돼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이 평균 1억3,849만원인 반면 인용액은 평균 1,464만 원으로 청구액의 10%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국가적 의지 부족이 관련 예산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제21대 국회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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