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도(전주3)의원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효성이 없었다.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지만 학교현장의 현실은 법률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정도다.

도내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사서교사 법정소요는 총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는 82명에 불과하여 배치율이 10.6%에 머물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와 같은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입법 조치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약 50%의 사서교사를 충원한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이행의지가 불투명”하다며 “교육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공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섬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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