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이상 ~ 260cc이하 포함
전북 3,239대 대상 대폭 확대

내년부터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3천239대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999대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5개소 외에 6개소의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를 지정해 놓았다.

따라서 지정을 원하는 정비사업자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사업자로, 최초 등록신고 후 유효기간(3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와 경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에 매달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안내와 15~30일 전에 매달 1일, 15일 2회에 걸쳐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경과 통지는 등록 관할 시군에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 2회에 걸쳐 통지하게 된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 기관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소음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기검사 확대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를 확대하여 검사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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