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 '차별금지 조례안'
"국회 상위법 따라야" 부결
도도동 공공청사 이전사업
용역예산 원안 본회의 상정

찬반 논란이 일었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부결되고 ‘전주시 공공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 예산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정의당 소속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 전주시 본청사를 포함한 도도동 공공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원안가결처리했다.

이날 행정위는 차별금지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근 의원과 질의 답변을 갖은 후 정식 가부 표결절차 없이 부결처리했다.

대부분의 행정위 의원들은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철 의원은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 상태에 있다. 국회 심사 결과를 보고 추후에 이 조례안 발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박병술 의원 역시 “이 조례안과 관련, 찬반 단체로부터 수없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전북 도의회도 이같은 점에서 부결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조례안 심사 이전, 시의회 안팎에서는 조례안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간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일부 진보단체는 환영하는 반면 다수 교회가 참여하는 단체는 반대해왔다.

이어 행정위는 시 본청사의 시설개선과 도도동 공공청사 건립 등을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처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용역안은 도도동 공공청사 종합계획수립에 있어 그간 사무공간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을 겪고 있는 본청사의 확충 및 재정비를 포함시킨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도도동 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처리하면서 도도동 공공청사 이전만을 검토하지 말고 사무·주차 공간 부족 등을 겪는 본청사 전체와 원도심 등 개발소외지역 전체를 포함해 타당성 용역을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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