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승우(군산4)의원은 16일 열린 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행정의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올해에만 9건에 달하고, 이중 4건이 군산에서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북도가 전수 조사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량은 5만913t으로 이중에는 불법투기 18개소, 방치폐기물 7개소에 달하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폐기물이 2만1029t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투입이 뻔하기 때문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도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불법폐기물 투기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운반업자,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크다”면서 “인터넷, 방송매체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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