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포장 등 제외 28개 전문업
14개 통합··· 생존권 보장 투쟁

건설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 일부 전문업계를 중심으로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전문업계는 공종별로 시공기술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공종과의 인위적인 통합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 통폐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되며 3개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는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종 구분을 아예 없애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업종화에 대해 일부 전문건설업계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업종 가운데 포장업계, 도장, 건축물조립, 조경식재 등 일부 전문업종에서는 업종별 협의회장 명의로 국토부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원 활동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헌법소원을 비롯해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별도의 면허를 부여 받아 전문성을 인정해왔는데 자격요건 등을 배제한 채 단순 등록제로 바꾼다는 것은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종합 또는 전문 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기존 업계의 신축 공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수주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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