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감염병예방법안 발의
벌금 천만원-치료비본인부담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가 감염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보수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이른바 개천절 불법집회 예방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 재확산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 내달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16일 "방역당국의 예방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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