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지난16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2건을 심의 했다.

특히, 시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금년 들어 3회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공무원 및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위원 총 5명이 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 이력이나 기관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양일규 위원장(자치행정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별 지정하겠으며, 어르신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2개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2개소 등 총 67개소가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