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집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이미 87건이 집회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

물론 모두 금지조치 통보했다.

하지만 금지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광복절 집회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개천절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단순 참가자도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막고 해산시킬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송하진 지사도 최근 개천절 집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참가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광복절 집회 여파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게 문을 닫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부디 이번 대규모 집회 참석을 자제하고 코로나 극복에 뜻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로써는 강도 높은 물리력만이 이들의 집회를 해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역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집회 참가자들 스스로가 참가를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원했던 치료비도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하고 감염될 경우 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관련 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이는 지난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 재확산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에 비하면 그 죗값이 너무 적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를 높여 일부 몰지각한 보수단체들의 집회 참석에 쐐기를 박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천절 집회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는 이미 신도 126만 명에게 개천절 집회 참가 독려 문자를 보냈고, 지속 개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강도 높은 처벌과 신 의원의 법안이 이들의 집회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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