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 앗아 엄벌처벌"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그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10여 차례 흉기에 찔리고 폭행당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B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 술을 마시고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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