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중 모든 LH현장대상
추석이전 지급촉구-행정처분

LH전북지역본부(권창호 본부장)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로 인해 중소업체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검점일 현재 공사중인 모든 LH 건설현장이며 검점내용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여부, 임금 직접지급제 이행여부, 기성대금 지급계획 적정여부 등이다.

LH전북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체불은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LH전북본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사ㆍ검수기간 단축 절차를 준용해 공사대금을 조기(기성검사 9일→7일, 대금지급 5일→3일)에 지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뒤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15일→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LH전북본부가 올해 직접 발주한 89건, 약 376억원 규모의 용역과 시설공사 중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건이 금액 대비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H전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와 상생을 위해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H전북지역본부 권창호 본부장은 “추석명절 전까지 LH 관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LH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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