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아들(13)과 함께 자가격리 장소인 전주의 한 주택을 나와 서울에 있는 언니 집을 방문한 A씨(46)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덕진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거듭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언니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에게 서울에 온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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