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서 확인 경찰 고발
대체투자 담당 책임운용역 등
4명중 2명 국과수검사 '양성'
1명이 SNS서 대마초 구매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산 7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을 투약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마약 ‘양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명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

이들 4명은 경찰의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물증이 나왔다.

경찰에 고발된 직원들은 지난 2∼7월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초는 이들 중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약량과 정확한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이들은 대마가 일부 합법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 그 곳에서 마약을 투약했거나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독범의 경우 본인의 진술 외에 보완 증거가 필요하지만, 공범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형사소송법 자백 보강 법칙 중 예외 조항은 공범의 자백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흡입 시점과 횟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최근까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연금 내에 퍼진 소문과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대기발령을 내고 지난 7월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자체 감사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직원들을 대기발령 낸 뒤 경찰에 고발했다”며 “현재는 징계위를 거쳐 해임된 상태이고 감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직원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면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752조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 시간에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막대한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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