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과 유통업계 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일회용 폐기물 발생량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비자 역시 과대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등 적정포장제품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명절과 올 설의 경우 42건과 38건을 의뢰해 가각 3건과 1건을 적발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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