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닻자망 수산자원 고갈
내달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설치된 불법 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내용의 계고서를 지난 14일 자로 공시송달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왕등도 해역에는 타지역 어선들이 수산자원 포획과 어장 선점 등을 위해 닻자망을 불법 설치해 수산자원 고갈, 어선 간 분쟁,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8월 불법 어구 철거 명령을 공고했으며, 10월 3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했다.

전북도는 한 차례 더 계고서 공시송달 후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지속 가능한 도내 해역의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어구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진철거 등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