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분양권 판 매도자
103명-알선 공인중개사 114명
檢 송치··· 가격 상승 부추겨
혁신도시등도 수사력 집중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판 매도자(당첨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도자들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 계약 취소 및 입주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속칭 ‘떴다방’(주택 이동 중개업소)을 운영하고 당첨자들에게 “전매제한 중에도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 전매를 부추겼다.

이에 넘어간 당첨자들은 분양권 매매를 의뢰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사들여 SNS를 통해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거나 다른 매수자들에게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아직 입주도 이뤄지지 않은 에코시티 내 한 아파트값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로열층’으로 불리는 전망 좋은 고층은 제값보다 수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지역 분양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전매제한 기간 중인 분양권이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기간에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 불법전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첨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불법 전매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불법전매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에 대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전북혁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전매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