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본래 업무인 강력 범죄 대응이 약화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법안에는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동물 사체 수거, 사회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 경찰의 업무로 포함돼 있다”며 “지자체, 소방이 맡아야 할 업무를 경찰이 처리하느라 중요범죄 신고에 대응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의 사무 결정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시·도지사에 의해 추천되거나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면 경찰이 시·도지사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은 시민이 아닌 시도지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졸속으로 발의된 현재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당·정·청은 현직 경찰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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