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경평)는 다가오는 추석명절 등과 관련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리장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배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 이장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안내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과태료·포상금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전화 1390 안내·홍보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면 안내를 지양하고 있으며, 안내 자료 배포를 통해 통·리장 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법 안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남원시선관위 통·리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 남원
- 입력 2020.09.22 12:06
- 수정 2020.09.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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