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관)는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지방의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이 아닌 행위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위법이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