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경찰의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9.21∼11.20일까지 2달 동안 비 접촉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투입, 차량 내 알코올 성분을 감별하는 방식으로 주·야간 불시에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인영 서장은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음주단속은 운 좋게 피할 수 있어도 불시에 찾아오는 음주 사고는 피할 수 없다” 며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