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파기 집유 3년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심각하게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이후 조부모 밑에서 자란 성장 과정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형이 동생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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