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플랜트 노조를 향한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플랜트 노조를 향한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원철기자

“경찰은 플랜트노조를 향한 공안 탄압을 당장 멈춰라”

전북민중행동은 22일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고공 농성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플랜트 노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배제한 건설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발전소 앞에서 지난 6월부터 집회를 열었다”며 “아무도 노조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 3명은 지난달 18일 20m 높이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태풍이 올라온 날에도 쇠파이프를 든 용역과 함께 농성장을 침탈했다”며 “조합원들은 농성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8일 긴급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공 농성의 원인 제공 사유는 무시되고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섰다고 서슬 퍼런 공권력까지 동원됐다”며 “경찰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에 대한 구속 방침을 철회하고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용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