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송이, 약용버섯, 산약초 등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 내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승합차량 등을 동원한 채취꾼 및 인터넷에서 모집된 단체의 불법 채취 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임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더불어 보호협약 체결된 마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
- 입력 2020.09.23 12:38
- 수정 2020.09.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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