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하
융자 연 1% 4년 균등분할 상환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2020 하반기 농촌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전주에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원 규모는 총 3억2000만원이다.

농업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는 연 1% 이율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복숭아, 배, 호박, 미나리, 장미 등 5대 농특산물 사업 ▲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사업 ▲원예 특용작물사업 등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과 ▲농산물 저장 및 가공사업 ▲기계화 사업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구조개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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